10월 12일부터 우회전 차량들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 즉, 잠시 멈추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7월 12일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회전 단속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화물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만약 보행자 사고까지 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즉, 바뀐 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차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또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알아보기
범칙금 -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 이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면 되지만 내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회전 시 법을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차가 누구의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범칙금이 나오면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그 후 20일까지는 범칙금에 20%가 추가되어 나오고 그래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걸리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 -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점수를 산정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기록이 쌓이게 됩니다. 벌점은 통상 범칙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벌점은 받을 때마다 합산되어 쌓이게 됩니다. 1년 동안 쌓인 자신의 벌점이 121점 이사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 미만으로 쌓인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벌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위반해서 벌점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쌓이게 됩니다.
금고 - 쉽게 말해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금고는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가는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면 그냥 먹고 자고 하는게 아니라 노동 즉,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갇혀있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사람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았거나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경우 모두 일단 차를 세워야 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나 단속이 시작되어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 멈추면 그 즉시 뒤에서 빵~하고 경적을 울리니 맘이 급해져 그냥 지나치기 일수입니다. 물론 그동안 몸에 밴 습관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이면서 보행자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보호하며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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